‘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7월 29일부터 입법예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보증기간(3년) 내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장치상태를 확인하도록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차종에 따라 2년 이내로 조정했다.
둘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저공해엔진 부품의 반납제도 개선을 위해 반납범위를 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기존에는 지원받은 엔진 및 기타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하는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귀금속 등을 함유하여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를 반납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을 26년 6월 9일 공포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