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수질오염 예방 관리실태 점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전반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재(濾材)* 교체, 주기적인 수질 측정(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등 적정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비점(非點, non-point)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한 바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및 부지면적 1만㎡ 이상 제1차 금속산업 등의 폐수배출사업장
[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안내문 ]
집중호우 시 토지에 축척되어 있던 수질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어 비점오염원에 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
○ 사업장 및 산업체의 원료와 폐기물은 빗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
○ 야적장은 지붕을 덮어 빗물이 직접 야적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야적장 내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야적장 지붕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덮개를 이용하여 빗물접촉 차단
○ 배수로를 점검하여 퇴적물을 제거하고 빗물이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유입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장의 야적장 및 야외공간은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오염물질의 축적을 최소화하고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사전 청소를 통해 오염물질 유출에 대비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 저감시설로 초기 우수의 유입 및 유출이 원활한지 점검
○ 스크린 유지보수 및 협잡물 제거
○ 전처리조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 제거
○ 여재의 여과 성능이 유지되도록 여재의 교체 및 유지관리
○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이행 등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점검 수행